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호주-뉴질랜드 관계 (문단 편집) == 귀화 == 위에도 서술되어있는 타스만 협정으로 인해 두 나라 간 왕래 및 거주가 보장되어있는 관계로, 국적 취득은 다른 제3국 국민이 귀화하는 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쉬운 편이다. 거주의 자유가 있으니 다른 나라 국민들처럼 영주권 신청 전까지 체류 연장 목적으로 특정 비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혹여나 영주권을 받지 못해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즉 범죄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추방될 일은 없다는 것이다. [[호주인]]들은 뉴질랜드에 입국하는 즉시 영주권을 발급받기 때문에, 입국하여 거주하기 시작하면 다른 국가에서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딴 사람들과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고 3년만 거주하면 국적 신청이 가능하다. 아이를 [[뉴질랜드]]에서 낳을 경우에는 그 아이에게 뉴질랜드 국적도 부여한다.[* 제3국 출신 영주권자의 경우 5년이다.] [[뉴질랜드인]]들의 경우에는 호주인이 뉴질랜드로 귀화하는 것보다는 살짝 난이도가 있다(물론 제3국에서 보기엔 없다시피한 차이겠지만). 우선 2001년 2월 26일 이전에 [[호주]]로 입국한 국적자들은 호주 영주권자이므로 12개월 거주 기간만 충족했다면 바로 국적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 입국한 국적자의 경우에는 영주권자가 아닌 SCV 임시영주비자 소지자이므로 사회보장혜택이나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호주 내무부는 2017년 7월 1일 기존 189 비자를 개편하여 뉴질랜드 국적자 전용 스트림을 만들었으며, 2016년 2월 19일 이전 호주에 도착한 국적자들 중 5년 이상 거주하며 4년 이상 53,900 호주 달러 이상의 수입을 가지는 국적자들에게 나이와 직업에 상관 없이 영주권을 부여한다. 영주권 취득 후 12개월만 거주하면 호주 국적을 받을 수 있다. 이 189 비자 개편으로 인해 기존 189 비자의 TO가 [[뉴질랜드인|뉴질랜드 국적자]] 스트림으로 이동하면서 제3국 이민자들이 기술이민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다른 이민자들처럼 영주권 수속을 해야 하지만, 보통 [[뉴질랜드인]]들에게는 [[영어]] 혜택이나 일부 조건을 면제해주거나 1순위로 발급해주기 때문에 제3국 국민들보다 난이도가 쉽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호주에서 4년 연속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영주권 단계를 거치지 않고 호주 시민권 신청이 바로 가능하게 되었다. 거주기간 충족 [* 시민권 신청 직전까지 4년 연속 거주가 필요하며 그 기간동안 12개월이상 해외로 나가지 않았어야 하며, 호주 시민권 신청 직전 12개월동안에 90일 이상 해외에 나가있지 않았어야 한다.] 이외에는 특별한 조건이 없다고 보면 된다. (물론 범죄자는 안받는다.) 상호 왕래와 국적 취득 과정이 쉽기 때문에 두 나라에는 호주, 뉴질랜드 이중국적자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러셀 크로우]]와 같이 [[뉴질랜드인]] 배우가 [[호주]]에 가서 활동하는 경우도 많고 [[호주]] 자본이 [[뉴질랜드]]에 투자하고 [[뉴질랜드]] 자본도 [[호주]]에 투자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